부전공 이수(교육대학원 부전공이수자만 해당)
부전공 이수대상 및 자격
교육대학원 입학자 중 중등학교 현직교사(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 교사를 포함)로 입학 시 부전공이수 신청을 한 자
부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
초등학교교사, 유치원교사, 특수학교(유치원,초등), 실기교사, 사서교사, 보건교사, 전문 상담교사,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이 불가
부전공 무시험검정 합격기준(2016학년도 입학자부터)
총 30학점(전공과목 30학점)
㈎ 기본이수과목(전공) :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
㈏ 교과교육영역(전공) :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
㈐ 기초 : 6학점(2과목)
졸업 전체성적의 80점(100점 만점) 이상
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(별도공지)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(별도공지)
신청시기
부전공 이수신청 :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
무시험검정 신청 : 석사학위 취득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
특수교사 자격증 취득(교육대학원 초등 및 중등현직교원에 한함)
이수대상 및 자격
현직 초등학교 교원 ▶ 초등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
현직 중등학교 교원 ▶ 중등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
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
실기교사,사서교사,보건교사,전문상담교사,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자격증 소지 교원
특수교사 자격 취득 요건(2016학년도 입학자부터)
총 30학점(전공과목 30학점)
㈎ 기본이수과목(전공) : 14학점(5과목) 이상 포함
㈏ 교과교육영역(전공) : 6학점(2과목) 이상 포함
㈐ 기초 : 6학점(2과목)
졸업 전체성적의 80점(100점 만점) 이상
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(별도공지)
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(별도공지)
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전공 학생이 중등특수교육 전공 교과목을
이수하거나, 또는 중등특수교육전공학생이 초등특수교육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였을 시에는
30학점까지 대체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.
신청시기
특수교사 이수신청 :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
무시험검정 신청 : 석사학위 취득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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